'음주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경찰이 조사 끝내고 가라했더니 "날 먹잇감으로 던져"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5.24 11:21 | 최종 수정 2024.05.31 01:36
의견
0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정문으로 귀가라고 하자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 후 무려 6시간을 경찰서에서 버텼는데 그 이유가 비공개 귀가였고 이를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SBS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정문에서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마지막 자존심이다.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 경찰은 오전 10시 조사를 받으로 올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문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건(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변호인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는 취지의 말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조사 종결 6시간 만에 정문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는 짧은 말만 한 뒤 잽싸게 현장을 떠났다.
조 변호사는 '경찰의 공보 규칙'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 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의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5일 새벽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