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씨 영장심사 판사 “본인 처벌은 안 되고, 어린 매니저는 되나”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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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20:06 | 최종 수정 2024.05.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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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열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판사가 김 씨의 거짓말과 은폐 행위를 따끔하게 질책했다.
판사는 김 씨가 사고 직후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점을 언급하며 ‘힘없는 이에게 떠넘기려 했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낮 !2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됐다.
김 씨는 오전 11시쯤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고 건단히 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23분쯤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에 이끌려 법원에서 나왔다.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만 7번 반복해 말한 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해 강남경찰서로 이동했다.
신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김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 씨는 처벌 받으면 안 되고,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직원은 처벌 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고 직후 20대 초반인 소속사 직원에게 전화해경찰에 자신을 대신해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직원은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김 씨의 다른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씨를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선 도주·은폐 시도 혐의가 중대하며, 김 씨의 이 같은 행위에 비춰 추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 편이어서 김 씨도 도망간 직후 자수했다면 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김 씨 측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쿤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실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영장을 통해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아직 김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신 판사가 영장심사에서 이유를 묻자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교통사고 전 음주량을 축소해 진술했다. 텐프로 유흥주점에서 소주 3, 4잔과 폭탄주 등 10잔 이내의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지만 같은 자리에 앉은 여성종업원들은 3~4병을 마셨다고 잔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