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뒤 의도적으로 맥주 사 마셔?…검찰, 법무부에 관련 처벌 규정 신설 건의
이원석 검창총장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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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20:37 | 최종 수정 2024.05.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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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뒤 의도를 갖고 캔맥주를 샀다는 의심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20일 “지금의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죄와 형량이 같은 수준이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하고, 이어 경찰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있지 않고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들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사고 직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 구리시에 있는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매니저와 함께 캔맥주를 샀다.
그는 또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의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줄곧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해오던 김 씨는 사고 10일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