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팀장’으로 불리며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10대의 배후로 지목된 강 모(30) 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씨를 저작권법 위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등 혐의로 구속했다.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 혐의를 적용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청소년 임 모(18) 군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홈페이지 주소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3일 5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강씨를 붙잡았다.
강 씨는 지난해 말 텔레그램을 통해 임 군에게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경복궁 등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임 군이 낙서한 다음 날인 17일 이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결과 담장 낙서 피해 복구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1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강 씨와 설 씨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