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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돼 자동 폐기···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28 16:59 의견 0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로써 제출된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 표결은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현재 21대 의원은 모두 296명으로, 구속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야권 180명, 여권 115명이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 안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상병사건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부결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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