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경남 진주의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해 지난해 알려져 진주를 들쑤셔 놓았던 장애아동 학대사건 항소심(2심) 재판이 지난 1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이 최근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2022년 6~8월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폭행·학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진주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조사에서 장애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신서경 민주당 시의원(비례대표). 진주시의회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1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보육교사들(6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다.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에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집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학부모, 교사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최고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갔고 개인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서 어린이집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고, 진주시도 행정처분을 통해 보조금(8500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그쪽에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죠"라고 물었다.
이에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지난 5월 31일 경남도로부터 행정심판 내용을 전달받은 후 ‘각하’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방과 후 수업 관련 건인데 과다 지출된 부분으로 반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에도 진주시가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한 바 있다.
진주시는 가해 보육교사 처벌과 관련한 신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자격정지 판결과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면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