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동력 상실···대법원, 의료계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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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20:57 | 최종 수정 2024.06.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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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6일 기각·각하한 집행정지 신청의 최종결론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입학 후 본과 1학년까지 1~2년 뒤에 의학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확보할 시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여 건 계류 중이지만 다 모두 기각·각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