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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통영시와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거제·통영 지역상생․상호 윈윈
거제·통영 시민 화장시설 10만 원에 사용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10 16:25 | 최종 수정 2024.08.10 16:26 의견 0

경남 거제시는 지난 9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자체 화장장건립을 검토했지만 통영시 화장시설과의 ▲중복투자 ▲공급과잉 등의 문제로 서일준 의원(거제시), 거제시의회와 협력해 통영시와 해결 방안을 찾아왔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통영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서일준 의원(거제), 박종우 거제시장,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 거제시

이 날 협약식에서 거제시와 통영시는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거제시의 일시 부담금 납부 및 연간 운영비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경남 통영추모공원 공설 화장장 전경. 통영시

주요내용으로는 ▲일시 부담금-화장시설 건립비용 중 통영시 부담금 50%에 진입로 개설비용의 25%인 99억 2600만 원을 거제시에서 부담 ▲연간 운영비-화장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공동 사용기간-일시 부담금 납부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0년으로 하며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 등이다.

두 도시의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거제시민과 통영시민은 화장시설을 동등하게 10만 원의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거제시가 자체 시립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건립비용만 약 250억 원이 소요되며, 통영시에서는 거제시민 화장 수입 감소 등으로 적자 발생이 예상됐다. 이번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으로 거제시는 건립비용을 아끼고, 거제시민들은 통영화장장 이용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통영시는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거제와 공동 부담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시와 지역구 의원, 거제시의회가 협력해 지자체간 화장시설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주민 복지를 위한 두 도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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