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통영시와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거제·통영 지역상생․상호 윈윈
거제·통영 시민 화장시설 10만 원에 사용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10 16:25 | 최종 수정 2024.08.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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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지난 9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자체 화장장건립을 검토했지만 통영시 화장시설과의 ▲중복투자 ▲공급과잉 등의 문제로 서일준 의원(거제시), 거제시의회와 협력해 통영시와 해결 방안을 찾아왔다.
이 날 협약식에서 거제시와 통영시는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거제시의 일시 부담금 납부 및 연간 운영비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시 부담금-화장시설 건립비용 중 통영시 부담금 50%에 진입로 개설비용의 25%인 99억 2600만 원을 거제시에서 부담 ▲연간 운영비-화장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공동 사용기간-일시 부담금 납부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0년으로 하며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 등이다.
두 도시의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거제시민과 통영시민은 화장시설을 동등하게 10만 원의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거제시가 자체 시립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건립비용만 약 250억 원이 소요되며, 통영시에서는 거제시민 화장 수입 감소 등으로 적자 발생이 예상됐다. 이번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으로 거제시는 건립비용을 아끼고, 거제시민들은 통영화장장 이용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통영시는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거제와 공동 부담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시와 지역구 의원, 거제시의회가 협력해 지자체간 화장시설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주민 복지를 위한 두 도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