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남 합천군 공무원 접대받고 합천영상테마파크 무자격 업체 선정"···직원 5명 징계 요청
군 귀책 없어도 손배 책임 협약
278억 우발부채 부담 가능성
천진영 기자
승인
2025.01.15 12:42 | 최종 수정 2025.01.15 12:57
의견
0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해 귀책 사유는 없어도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실시협약을 해 278억 원 상당의 우발부채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직원 3명은 사업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유흥주점에서 A 시행사 대표 B 씨를 만나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다음 날 전자입찰을 거쳐 같은 해 5월 13일 A 시행사 등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A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명확한데도 절차를 진행했다.
군도 이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한 심의위원회 역시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은 이듬해인 2021년 9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군이 대출 원리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이런 허점으로 시행사 대표 B 씨가 사업비 중 189억 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나 호텔 신축 사업은 2023년 6월 중단됐다.
감사원은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대출 원리금 278억여 원에 대한 우발부채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이 군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 19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의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줘 군에 29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업무 태만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 5명을 징계하도록 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해 관련 절차 진행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역량강화 교육 및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