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동주택 주거비 부담 줄인다"···경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확대 시행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 반영한 관리비 절감, 전문가 방문·자문
지난해 12개 단지 공용관리비 연간 7천만 원, 5개 단지 공사비 6억 원 절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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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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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매년 증가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을 연중·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대책’을 수립해 유관협회·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리비 절감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단지별 전기사용량에 최적화된 전기계약방식 제안 ▲인터넷 중계기의 전기부과방식 개선 ▲시설유지 인력 4대 보험·연차수당 등 정산 ▲법인세 감면대상 안내 등으로 총 13개 단지의 공용관리비를 연간 7천만 원 절감했다.
더불어 5개 단지에서 계획한 보수공사에도 ▲불필요한 특수공법 계획 조정 ▲비용 절감이 가능한 대체 보수방법 제시 ▲과다 산정된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해 6억 원의 공사비를 줄였다.
올해는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원년‘으로 선언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약 20~3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 사항을 입주민이 검토하고 절감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힘들다. 이에 경남도는 단지의 특성과 운영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비 절감 방안을 전문가가 제안한다.
‘공동주택 공사원가 절감 자문’도 자문 시기와 횟수를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에 공사 발주 전에만 제공했던 공사 세부계획 적정성 검토와 자문을 올해부터는 ▲공사 발주 전 ▲시공 중 ▲준공 검사 시까지 최대 3회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자문 내용에는 ▲공사 세부계획 검토 ▲현장 안전관리계획 ▲하자 발생 방지 대책 ▲비용 정산 등이 포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난해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했고,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대·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