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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에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 아파트 건축 불가"

시의회는 교육시설 전환·활용 제안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12 17:09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지난 6월 말 폐점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지역주택조합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창원시와 한 지역주택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조합이 지난 5월 중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부지에 총 554세대, 70층짜리 2개 동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냈지만 시는 지난달 28일자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했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롯데쇼핑

시는 이와 관련 ▲백화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건물 인수 여부 ▲마산해양신도시 아파트 계획과의 관계 ▲아파트 공사 진행 불투명성 ▲마산 원도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호 시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창원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선애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의 시정 질의에 "시의 정책 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지 않는 건은 똑같이 처리할 계획이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를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 창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노후된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교사연수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센터 등 다변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마산 지역의 중심 상권인데 여러 커뮤니티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들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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