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4일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조문 대비 내용. 서천호 의원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3년 5439가구로 3년 만에 56.2% 줄었고, 전체 농가에서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3년 0.5%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 지원, 주거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천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바,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청소년'을 '청소년·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아동과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청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