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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박종우 시장 당선무효형에 따라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14 22:12 | 최종 수정 2024.11.14 22:14 의견 0

경남 거제시는 14일부터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2022년 지방선거(6월 1일)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았다.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이 1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거제사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정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6시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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