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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판결문 요지 전문

더경남뉴스 승인 2024.11.15 23:28 | 최종 수정 2024.11.17 00:07 의견 0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22분간 읽은 판결 요지 전문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김문기 관련 주장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단컨대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봅니다.

주장의 요지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발언한 것일 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공개된 사진은 골프친 날 당일의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고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행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사건 골프 발언과 관련해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의 발언을 제1발언, 24일 CBS에서의 발언을 제2발언, 27일 KBS에서의 발언을 제3발언, 29일 채널A에서의 발언을 제4발언이라 하겠습니다. 제4발언 중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이 있었습니다.

골프 발언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첫째 발언의 경위와 관련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등을 고려했습니다.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으로 조작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조작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전체 취지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김문기가 사망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됐습니다.

이 사건 제1발언인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제2, 제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제1~3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제4발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했는데, 제4발언의 전체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 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해외골프를 동반했지만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볼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해외골프 동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됐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면,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 내용, 해외출장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사람도 둘뿐이었으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 전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도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제1발언과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제3발언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발언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발언을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하며 그 외에 별개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공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앞서 본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봅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 피고인의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을 기소했고,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으며, 여러 측면에서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2021년 10월 20일 있었던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백현동 발언’ 이라고 하고,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관련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중 발언의 경위에 대해 보면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에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는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발언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발언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설명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상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을 보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은 모두 같은 취지입니다. 이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백현동 발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의 경위로 의무조항 적용 확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식품연구원의 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 검토사항,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2011년 6월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 진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됐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차,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위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습니다.

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법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언이 검토됐을 뿐입니다.

성남시는 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판단됩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거라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봅니다.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활동,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등에서 정해진 정책목표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인 성남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협조요청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4년 12월 협조요청 공문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모두 압박 내지 협박이 없었다거나 그런 말을 못들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증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고,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외 피고인의 나머지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에 대한 주장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데,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하에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인데 이유무죄입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단됩니다.

양형에 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습니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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