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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단지 헷갈렸는데 부정 행위로 걸렸어요··경남 지역 수능 부정행위 18건 살펴보니

반입 및 휴대 금지품 소지, 종료령 후 답안 작성도 적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15 13:56 | 최종 수정 2024.11.15 13:58 의견 0

"4교시 탐구 영역 규정이 혼돈 됐어요"

경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지난 14일 치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5교시까지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5건보다 3건이 늘었다.

부정행위 내용은 당연한 주의 의무인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 무선 이어폰 2건, 참고서 1건) 말고도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탐구 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 있었다.

한 수험생이 14일 아침 휴대전화를 보면서 경남 진주지구 제1시험장인 진주고 교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시험을 치르는 중에 휴대전화를 지니면 부정 행위로 간주돼 시험 자체가 무효로 된다. 정창현 기자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어 감독관이 개별 학생의 선택 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특히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가령 '생활과 윤리'가 제1 선택 과목, '물리학Ⅰ'이 제2 선택 과목일 경우 이를 바꿔 1 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1 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풀면 본의 아니게 부정행위가 된다.

부정 행위가 확인된 수험생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엔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개별 학교에서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과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며 "특히 수험생 부주의로 인한 부정 행위 적발 유형을 분석해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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