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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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8:09 | 최종 수정 2024.09.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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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2018년 12월 증인 김진성 씨에게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02년 최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당시 혐의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인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최종 변론까지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 뿐 아니라 대선 출마도 제한된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의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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