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어떻게 했길래···20대 남, 여성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항소심서 3년 2개월 실형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1.22 23:08 | 최종 수정 2024.11.23 14:11
의견
0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3년 6개월이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쓴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또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지난 1월 7일 새벽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 씨는 이 사실을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협박과 퇴거 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 최대치는 징역 3년 9개월이다.
2심(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여자친구 간의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면서 다툼 수위가 높아져 죽음을 언급하는 등의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했다. 피해자 집 앞에서 17시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자친구를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 씨는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A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