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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액 횡령 사고 경남은행에 일부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신규 PF 취급 제한

임직원 28명 ‘무더기 제재’ 결정

경남은행 “실제 피해액 70억 수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28 15:27 의견 0

금융 당국이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6개월간 신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남은행 직원 28명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BNK경남은행에 중징계인 신규 PF대출 6개월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기관 주의→기관 경고→위법 내용 공표→위법·부당 행위 중지→영업점 폐쇄→영업·업무 일부 정지→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순으로 세다.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석전동)에 있는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경남은행

주된 제재안은 신규 PF대출 취급 6개월간 제한이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신규 PF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과태료 3억 8000만 원도 부과됐다.

거액 불법 대출에 연관된 직원 28명 제재도 결정됐다.

횡령 당사자는 면직됐고 관련 임직원은 견책에서 문책까지 받았다. 횡령 기간 은행장에 게도 최고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예경탁 현 은행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 담당 직원이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총 298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여러 차례 '돌려막기'를 합친 금액으로 실제 경남은행 계좌에서 빼내간 순횡령 규모는 595억 원 정도다.

경남은행은 595억 원 중 약 88%를 회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횡령범과 공범의 은닉 범죄 수익 대다수를 찾았고 회수가 진행 중이다.

경남은행은 대출 원리금 261억 원을 회수했고 검찰이 압수한 134억 원은 최종 판결 후 환수된다. 가압류한 부동산 등 은닉 재산 270억원 중 130억 원가량도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검찰 압수품은 약 134억 원, 경남은행이 가압류한 자산(약 270억 원) 중 130억 원이 추가 회수될 것으로 보여 실제 은행 피해액은 70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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