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창사 이래 최초로 전 직원에게 주었던 성과급을 환수한다.
지난 3월 3000억 원에 가까운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 기간의 발생한 손실액을 반영한 기준으로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5일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 환수를 결정했다. 은행은 지난 3월 2988억 원 규모의 횡령사고(실손실액 595억 원)로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면서 이 기간에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은행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는 민법상 반환청구권(부당이득 반환의무)이다.
이사회는 이 법규를 적용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부터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정 공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32억 원과 335억 원을 추가 손실 처리됐고, 2023년에는 126억 원이 손실로 잡혔다.
손실처리액은 총 567억 원으로, 이는 전체 횡령 손실액에서 이미 부실 처리한 특수채권 28억 원을 제외했다.
반면 검찰에서 횡령 직원이 숨겨두었던 골드바(126억 원 어치)를 추징·보전 해놓아 현금성 자산으로 잡았다.
은행 측은 2021년과 2022년 성과급을 줄이고 2023년분을 늘려 잡으면 약 40억 원의 환수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를 1인당 환산하면 환수금은 100만~200만 원으로 개인별 차이가 있다. 환수 대상은 은행 이익과 연동된 이익배분제성과급, 조직성과급이며, 각 사원의 지급 상황이 다르다.
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대로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외부 감사기관인 삼영회계법인에서의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 3년간의 사고액을 수정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성과급 환수 결정은 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삼영회계법인은 횡령사고액이 자본총계의 1%(경남은행의 경우 약 346억 원)를 넘으면 횡령 발생 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중대한 오류가 포함된 재무제표는 기준에 따라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법적 근거 ▲지난해 발견된 횡령손실액을 3년에 걸쳐 반영한 근거 ▲성과급 환수라는 경영적 판단을 한 실체적 주체 등을 밝히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 자체 자문 결과로는 '환수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입장이다. 은행 내규상 임금은 경영실적에 연동되지만 성과급은 매년 임금 형식으로 지급해왔다고 주장한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내세웠다.
노조는 "성과급 환수는 향후 임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인데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는 노사 합의로만 이뤄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단체협약 위반이라고도 했다.
노조는 "경영자 일방 판단으로 시도하는 성과급 환수 조치가 전례가 된다면 한국 노동계는 유사 사례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환수를 강행하면 노조가 개별 직원 위임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