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지역 정치활동 명태균 파문-속보] 법원, 명태균 청구한 구속적부심 기각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27 23:03 | 최종 수정 2024.11.28 03:13 의견 0

법원이 27일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밤 9시 40분쯤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불 켜진 창원지법. 독자 정재송 씨 제공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을 종합해보면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00여 만원을 수수하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1억 2000만 원씩 모두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SNS

명씨는 27일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발언권을 얻어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이른바 ‘이준석 토크 콘서트’ 강연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 원을 경북 지역 언론사 대표로부터 받은 뒤 1억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내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의혹은 명 씨의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명 씨 구속 후 판단을 달리 할 사정의 변경이 없었고, 명 씨가 구속적부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측은 지난 26일 창원지법에 30쪽 분량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강혜경 씨 진술에 기초한 이 사건 피의사실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명태균 총괄본부장 지급내역’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현금 전달 일시, 금액,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실제 받았다는 금액과 강씨 주장이 2000만 원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강 씨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명씨 측은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 사무직원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해 활동한 자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기부 제한 조항의 적용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