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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내년부터 2 자녀 이상 가정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에 따라 조례 개정
단체 사용료 경감 30명 이상 → 10명 이상 완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22 13:48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연습 사용료 50% 감면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진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반영을 위해 시행 중인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기준인 감면대상을 당초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경남 진주시 초전동 소재 진주 실내체육관 전경

이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진주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야외체육시설 전경. 이상 진주시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 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의 사용료 경감을 위해 당초 30명 이상에게 적용되던 단체 할인 기준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의 연습 사용료는 2시간 1000원으로 책정하고, 내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64회 경남도 도민체육대회’ 이후 2025년 6월 개장 예정인 모덕체육공원 암벽장 사용료는 평일 1시간 1000원, 휴일 1시간 1500원으로 책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포함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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