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촬영비 최대 30만원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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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22:31 | 최종 수정 2022.12.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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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올해 4월부터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인구늘리기 시책 중 하나로 가족사진 촬영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셋째 아이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차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이 되는 신청자는 먼저 함양군 관내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그 영수증과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 구성원의 초본을 준비해 신청하면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가족사진 촬영비가 지원된다.
이 시책은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구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 유아기 자녀와 추억 남기기 지원 및 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군의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 중 하나인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받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인구 시책을 함양군청 홈페이지(hygn.go.kr)에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055-960-41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