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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입구, 우체국 앞, 회나무 앞 조심하세요"···경남 남해군, 일방통행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1월 2일부터 고정형 CCTV 가동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6 19:07 | 최종 수정 2025.01.06 23:45 의견 0

경남 남해군이 지난 2일부터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3곳에 고정형 CCTV를 설치, 가동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CCTV 설치를 완료했다. 행정예고 후 약 1개월 간의 안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구간은 ▲시장입구(LS마트~MG새마을금고와 시장회센터~남해밀냉면) ▲우체국 앞(네네치킨~화랑갈비와 정관장~피자투어) ▲회나무(그린농마트~화랑갈비와 바른짬뽕~남해대학 후문) 등 총 3개 구간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일방통행 구간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일방통행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관내에서 총 25대의 고정형 CCTV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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