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석방되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란 속에서 이를 강행,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했다.

공수처 로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KBS 중계 캡처

공수처는 이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데 대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유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서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을 주도했다.

이어 올해 1월 15일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대면조사 없이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며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