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연예계 활동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는 NJZ의 전 소속사다.

전 뉴진스 맴버. 어도어

NJZ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팀명을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하는 등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NJZ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등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NJZ 멤버들은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민희진 대표님도 우리 팀에 속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