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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예탐사 매체 '디스패치' 기자 고소… “거짓 사실 지속 기사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정화영 수습기자 승인 2024.12.02 22:57 | 최종 수정 2024.12.03 03:23 의견 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이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디스패치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자와 하이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 모, 박 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디스패치의 김 모, 박 모 기자는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두 기자는 오늘(2일)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다.

디스패치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한 기업의 실소유주인 모 회장을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의 소개로 만났다"며 "민 전 대표에게서 탬퍼링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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