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도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55개소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및 유통 단속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3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가 대상이다.
진주 진성면의 한 농민이 감자를 심기위해 가축분퇴비를 밭에 뿌리고 있다. 정창현 기자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원료 사용여부 ▲기록대장 적정여부 ▲생산시설 확인 ▲포장지 표기사항 ▲품질검사결과 적합여부 등이다.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주시 등 15개 시군에 속한 공급업체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업체 적발 시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진우근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봄철 비료 투입 수요가 높은 시기인 만큼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으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고, 불량비료 유통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유통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홍보로 양질의 비료 사용을 권장하는 등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