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혐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27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 사건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판결에 대해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1심 법원은 다수의 증언과 영상통화·사진·공문 등 증거를 바탕으로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