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 갑)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파기 환송보다 결론 기간이 줄어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도 허위 사실이 선거인들이 후보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파기 자판이 충분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면서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이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아 상고권이 없다며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에 딱 맞춰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할 수 있었지만 불가능해졌다”며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정도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건은 법리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