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될 전망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지난 7일 기준)을 밝혔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집계됐다.

진주시 칠암동 경상국립대병원 전경. 정창현 기자

주로 교양 과목을 듣는 예과(2년) 학생의 경우 전체 9108명 중 2455명이 유급, 14명이 제적 대상자다.

본과(4년) 학생은 1만 367명 중 유급 5850명, 제적 32명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과 과정에서 이번에 유급이 없는 학교도 있어, 1학기 종료 때 성적 경고 대상이 될 학생은 3027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1학기 등록을 하면서도 1개 과목만 수강신청 하는 방식으로 수업 거부를 한 학생도 있다.

이런 인원들을 추가로 빼면 유급, 제적 등 처분 없이 1학기 수업을 받는 인원은 최대 67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34.4%다. 이 중 예과생이 2989명, 본과생이 3719명이다.

교육부는 “성적 경고나 1학점만 수강신청을 한 학생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을 대비해 신입생이 우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예과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같이 수업을 받을 경우 26학번 학생이 수강신청 우선권을 갖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또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이 발생하면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유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학장 등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