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일상에서 소소해 지나치는 궁금한 것들을 찾아 이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유레카(eureka)는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사진 3장을 공개하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고,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당시 지방 후배들에게 식당에서 밥(저녁)을 사주고 단란주점에 가서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찍은 기념사진"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단란주점에선 사진만 찍고 술을 마시지 않고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접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두 명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서 촬영한 사진. 민주당은 지난 19일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무원 청탁금지법에 따른 '접대'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 건의 경우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들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식사 등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가 비위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났다는 법조계의 후배가 자신이 맡는 재판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관련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오랜 교류가 있었던 사이로 일상적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서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접대가 불법인지는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눠 1명이 100만 원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