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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대형 산불]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3.06 18:53 | 최종 수정 2022.03.07 17:12 의견 0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 50분쯤 울진·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불을 진화한 뒤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면브리핑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50분경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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