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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도의 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창원시다. 인구 103만명으로 지난 1월에는 특례시란 명칭도 받았다. 특례시는 일반 시군과 광역시의 중간인 자치시를 말한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와 달리 창원시는 법적으로 경남도 밑에 있는 기초단체다. 다만 일반 시와 달리 직접 조례를 만드는 권한 등 특혜 조항이 몇 개 더 부여돼 있다. 경남도 산하이지만 '특례'를 붙여쓸 수 있어 이미지 차원에서 창원특례시로 말한다.
그런데 경남도의 자치시 첫순위는 창원시일까, 진주시일까, 김해시일까? 헷갈린다.
창원시는 경남도청 소재지로 행정·경제 등 경남의 중심지다. 인구도 창원과 진해를 통합해 다른 시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진주시는 마산시와 함께 전통의 경남의 최고의 도시로 명성을 이어왔다. 오랫동안 경남도청 소재지였고, 따라서 경남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다. 현재 인구는 35만명이다.
하지만 최근 김해시가 부산의 위성도시로서의 혜택을 받으면서 인구 53만 7000명이다. 인구 규모로 보면 경남 2위의 도시다. 부산과 울산이 인접한 양산시도 35만 4000명으로 진주보다 약간 많다.
이 외에 거제시 24만명, 통영시 12만 5000명, 사천시 11만명, 밀양시 10만 3000명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경남도 자치시의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알아보자. 시·군 순위는 광역시·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규정을 해도, 안 해도 된다. 경남도 조례에서는 정해 놓지 않고 있다.
경남도 행정과 관계자는 21일 기자의 질의에 "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순위를 매겨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제정해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관계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자체 권한"이라며 덧붙여 확인했다.
참고로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시·도나 시·군)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다. 지방의 일을 보기 위해 각 자치의회가 제정한다. 국가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다면 지자체엔 조례가 있는 식이다.
지자체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화 절차에 의해 제정하는 법규이고, 규칙은 지자체 장이 만드는 법규다.
경남의 시군의 경우 창원시는 현재 경남도청이 있고 경제 등 경남의 중심지 역할을 해 이의 없이 통상적으로 1위로 쓴다. 다음은 진주시로 보면 된다. 예전에 도청이 소재했었고, 지금도 경남도 서부청사(3개국, 3개 산하기관)가 있어 경남 제 2의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인구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경제든, 문화든, 전통이든 특정 사안에서는 순위를 바꾸어 쓸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지방의 의미가 남다르고 전통이 있다든가, 영향력이 큰 것엔 맨 앞에 쓸 수 있다. 경남의 전통음식을 논할 때 진주를 창원보다 앞에 쓸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