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나서
화재 취약 다중이용업소 360곳 표본조사 및 안전상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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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2:52 | 최종 수정 2022.06.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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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 23개 업종 7734곳을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상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면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업주와 이용자의 안전관리 의식부족, 화재 시 짙은 연기와 급격한 연소 확대, 좁고 복잡한 통로로 인한 피난장애 발생 등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4월 서울 고시원, 제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업소, 소규모 건물에 입점한 업소, 구획실 경계벽이 비내화재료인 업소 등 360곳을 오는 7월 15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확인,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소방특별조사와 병행해 ▲짙은 연기 등으로 바상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멀리서도 비상구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비상구 출입문에 초록색 축광도료 도포 ▲시각·청각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개방과 연동되는 사이렌 설치 ▲업소 내 경계벽 및 칸막이의 내화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연페인트를 도포하는 등 강화된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규 및 명의변경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종업원의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4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하고, 자격증 보유자를 교육강사로 지정해 소방설비 계통도를 활용한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영업장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영업주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확인 실시 후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특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서는 시험장치로 적정압력‧방수량‧방수시간을 확인하고 급수설비 및 헤드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추진대책으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