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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농사 망치는 공적방제 대상 식물병해충, 최근 5년간 2254건 발생

17~21년 여의도 면적 약?5배인?1376.5ha?피해
손실보상금?1926억,?22개 연구과제에?103억 투입
“연구개발과 기초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15 09:08 | 최종 수정 2022.09.15 10:25 의견 0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식물병해충은 병·해충·잡초 등을 포함한 식물의 생육을 해하는 생물체군을 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방제 대상 식물 병해충은 총 2254건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376.5ha의 피해를 입혔고, 지출된 손실보상금은 1926억 43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으로,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20년 747건으로 최다였고, 지난해에도 619건이 발생했다.

채소류 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은 2017년 67건에서 지난해 86건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제공

외래해충인 주홍날개꽃매미. 충북도청 홈페이지 캡처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은 국가가 예찰정보만 제공하는 일반방제와 달리 매몰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2017년 59억 6400만원, 2020년 가장 많은 797억 400만원, 지난해만도 506억 500만원으로 총 1926억 4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한편 농진청은 같은 기간 공제대상 병해충 관련 22개 연구과제에 103억 94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다. 2017년 11억 1500만원에서 지난해 33억 5500만원으로 연구비를 약 3배가량 늘렸지만 병해충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제대상 병해충은 집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방제 대상의 식물 병해충은 기초자료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어 의원은 지난해 6월 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식물병해충 피해가 지속 발생해 농민들의 속을 썩이고 있다”며 “농진청은 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약제 등 연구개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가 참고 사항(공적방제란?)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시행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58호, 2011. 6.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찰·방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분류동정"이란 예찰과정 등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에서 당해 병해충의 종명 및 계통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위험도 평가"란 병해충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분류동정이 끝난 당해 병해충의 국내분포·국내자생·침입여부 등의 확인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박멸대책 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외래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

4.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으나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침입여부가 불확실한 병해충을 말한다.

5.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외래병해충 중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병해충으로서 제11조의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에서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박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제3조(역할분담) ① 농식품부장관은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② 농진청장,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한 외래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역검사본부장 : 공항·항만, 격리재배지, 수출식물재배단지(수출상대국에서 검역요건으로 예찰 또는 재배지 검사를 요구하는 단지에 한함)

2. 농진청장 및 시·도지사: 제1호 외의 지역

③ 농식품부장관, 농진청장,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공적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별표1의 업무체계도는 참고로 활용한다.

1. 농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 운영

나. 외래병해충 박멸선언 등

2. 농진청장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3호가목의 공적방제에 대한 기술지도

나. 제3호나목의 병해충 분포범위 및 방제효과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의 총괄 업무

다. 제4호나목의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3. 시·도지사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2항제2호 지역에 대한 공적방제(긴급방제를 포함한다.)

나.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지역에 대한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발견 시 해당 병해충의 분포범위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및 공적방제(약제살포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를 말한다)완료이후 박멸선언까지의 방제효과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다.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지역에서의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라. 제2항제1호 지역의 공적방제 입회

4. 검역검사본부장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2항제1호 지역에 대한 공적방제(긴급방제를 포함한다.)

나.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다. 제2항제2호 지역에서의 공적방제에 대한 입회, 지도 및 감독

제2장 외래병해충 예찰 및 발견 시 조치사항

제4조(외래병해충 예찰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진청장 및 검역검사본부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외래병해충 예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병해충 및 식물(중점·일반조사 대상으로 구분)

2. 조사장소, 조사유형 또는 병해충·식물별 조사계획

3. 조사방법, 조사시기·주기

4.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시기 및 보고사항 등

② 농진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및 검역검사본부 산하기관(이하 "일선 예찰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발견시 보고 등) ① 일선 예찰기관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진청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시·군) → 농진청(농과원)

2. 검역검사소·사무소 → 검역검사본부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발견된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샘플과 동 병해충의 발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병해충 분류동정) ① 농진청장(농과원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제5조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견 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분류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진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의 분류동정 결과 발견된 병해충이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미기록 병해충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에 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에 한한다.

제7조(임시조치) ① 농진청장(농과원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제3조제2항제2호 지역에서 새로운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 한한다)은 제6조의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 해당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병해충 발생지역의 공적 방제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적방제 담당기관은 동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적방제 추진여부 결정 시까지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약제살포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방제 담당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진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방제 효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분포범위 조사)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제6조의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진청장은 자체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 되었거나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병해충의 분포범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해충 분포범위 조사계획을 시달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농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분류동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도 평가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제3항의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역학조사) ① 농진청장은 제6조의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자체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 되었거나 농진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역학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래병해충 발생지 및 그 인근 재배지의 식물 재배상황, 수입관련 정보 및 근년의 재배이력

2. 재배식물이 수입식물인 경우 동일 수입식물이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었는지의 여부 및 동 식물에 대한 제1호의 정보

3. 외래병해충 발생지의 재배식물이 수입식물을 통하여 육종 또는 증식된 식물인 경우 해당 식물의 수입, 육종 및 증식의 세부적 과정과 방법 등

④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검역검사본부 식물방제과·위험관리과 병해충 전문가 각 1명

2. 농과원 곤충산업과·작물보호과 전문가 각 1명

3. 기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병해충 전문가 1명

제10조(위험도 평가) ① 농진청장(농과원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제5조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병해충 분류동정과 병행하여 지체없이 발견 병해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병해충 위험도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

2. 발견 병해충의 생리·생태적 특성

3. 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4. 박멸가능성과 박멸대책 추진의 필요성, 방제방법 등

③ 농진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병해충 위험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분포범위 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농진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병해충 위험도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발견 병해충이 국내에 분포하거나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병해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

제11조(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농식품부 외래병해충 관련 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식품부의 검역정책과장 및 해당 품목담당과장

2. 농진청의 식량축산과장·연구운영과장, 농과원의 작물보호과장

3. 검역검사본부의 식물검역과장·위험관리과장·식물방제과장

4. 해당 시·도의 담당과장

5. 농진청장 및 검역검사본부장이 추천한 병해충관련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내

6.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의장은 병해충에 따라 회의 구성원 중에서 병해충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10조제4항의 보고내용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4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추정되거나 공적방제 추진 필요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새로운 병해충에 대한 평가

2. 검역검사본부 또는 시·도 공적방제 방법

3. 방제범위(대상),방제방법(약제·소각·매몰 등), 손실보상 등 예산에 관한 사항

4. 방제시 기관별 담당업무

5. 사후관리 기간 및 지역·장소의 범위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농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 위험도 평가결과를 확인한 결과 발견병해충이 외래해충으로서 방제의 필요성이 있고 동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로 하여금 해당 식물의 이동제한 또는 소독·폐기 등의 긴급방제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방제요령 및 박멸선언

제12조(방제명령 등) ①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에서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을 정하여 공적방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요령에 따라 방제명령을 하는 등 공적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긴급방제를 하려면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방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긴급방제 외의 공적방제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준용한다.

③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적방제를 하려는 때에는 방제실시 14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방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방제를 할 지역 및 기간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 검역검사본부장은 제3조제2항제2호 지역에서 시·도지사가 공적방제를 할 때에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방제현장에 입회,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제명령권자는 명령 이행기간 내에 방제가 효율·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입회,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제명령권자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요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유사 병해충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해당 병해충의 생리·생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기준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주요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 주요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은 별표 2와 같고, 별표2에 없는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병해충의 준용은 제11조의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4조(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폐기방법) ①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약제 살포 시에는 병해충의 내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적용약제를 번갈아 사용한다.

1. 식물방역법규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을 적용한다.

2.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발행한 농약사용지침서에 따른 적용약제를 사용하되, 적용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동 지침서의 유사한 병해충 및 작물의 적용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폐기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몰: 발생포장 또는 그 인근의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한다)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복토한다.

2. 소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다.

3. 증열처리: 소량인 경우 100℃ 이상의 끓는 물에 1시간 이상 증열처리한다.

4. 가공처리: 방제대상 병해충이 완전 사멸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수일 내의 단기간에 대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으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주요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에 별도의 소독·폐기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에 따른다.

④ 방제명령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제대상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상 특정의 방법에 의한 소독·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에 의한 방제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방제결과 보고 및 평가) ①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약제살포 또는 폐기에 의한 공적방제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적방제 명령 중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식물재배 제한에 관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지체없이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령기간이 수년에 걸친 장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명령사항 이행완료 시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손실보상 신청 등) 시·도지사는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손실보상청구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방제효과 확인 및 박멸선언) ① 농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제결과 보고를 받은 때에는 농진청장으로 하여금 폐기 또는 최종 약제살포 등의 효과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농진청장은 방제효과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동 기관과의 협력하에 재 발생이 우려되는 기간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중 최종의 정밀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방제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종합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병해충이 근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박멸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 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또는 이해 당사국에 박멸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58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6.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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