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올해 임업직불제 첫 시행…2만 8000여명 평균 167만원씩 받는다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임업 종사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이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9.27 11:46 | 최종 수정 2022.09.27 11:58 의견 0

올해 처음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다음 달 1일 시행돼 임업인 약 2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한 노력을 보상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 공급과 함께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려고 도입한 제도다.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소규모 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은 오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산지 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된다.

소규모임가에는 정액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해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신청(2만여 명)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했다.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한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을 10∼40%를 감액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조치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이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세한 문의는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042-481-1248)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