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
9월 7일~10월 7일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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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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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추가 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인 8월 1일까지 접수를 하지 못한 임업인과 올해 6월 30일 이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의 자격요건을 갖워야 하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