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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노조 60%, 정부의 노조 지원금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16 12:29 | 최종 수정 2023.02.20 19:57 의견 0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했지만 60% 이상의 노조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한 달간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한 '노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점검 결과 63.3%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앞서 '노조법 14조'에 따른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보완하라는 내용의 ‘자율 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고용부는 자율점검 기간이 1월 31일 끝남에 따라 이들 노조에 2월 15일까지 행정관청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고용부의 집계 결과 327개 대상 노조 중 120곳만이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54개(16.5%)였으며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내지(內紙)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153개(46.8%)였다. 내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로 간주한다.

상급단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75.4%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61.3%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에서 불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배포했다. 노조들이 자진해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조직 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조의 제출 비율이 48.1%, 일반 노조가 33.1%로 공공 부문 노조도 50% 미만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전체 및 일부 미제출 노조 207곳에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에 나서고 다시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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