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막는다'···경남도,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
침수 피해 발생지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동주택 2천만 원, 일반주택 300만 원까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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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1:03 | 최종 수정 2023.03.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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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공동주택에 최대 2000만 원, 일반주택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신청을 한 곳에 우선 지원한다.
또 신청한 일반주택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올해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