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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막는다'···경남도,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

침수 피해 발생지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동주택 2천만 원, 일반주택 300만 원까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20 11:03 | 최종 수정 2023.03.20 18:55 의견 0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를 지원한다.

물막이판 설치 사례.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공동주택에 최대 2000만 원, 일반주택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신청을 한 곳에 우선 지원한다.

또 신청한 일반주택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7월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의 물막이판 활용 사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도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올해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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