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60표로 통과시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영제 의원. 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당시 하 의원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판단울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