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60표로 통과시켰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하영제 의원. 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300명의 의원 중 281명이 출석했고 찬성 160표-반대 99표-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이어서 체포동의안의 가부는 민주당에 달렸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권고적 당론으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최소한 4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이다.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이날 표결 결과를 놓고 앞서 민주당이 기소된 자당의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라며 부결시켜 ‘내로남불’ 표결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성남FC 사건 관련 5000억원대에 육박하는 배임·뇌물 혐의(이재명 대표) ▲6000만원 수수 및 집안 3억원의 돈다발 발견 혐의(노웅래 의원)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었다.
이어 민주당은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시키는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놓고서도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은 정치 탄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의 당직을 유지토록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민주당에서는 29일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노 의원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결론내 지역위원장직을 박탈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똑같이 검은돈을 받았는데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부패’라며 내로남불 잣대를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