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06 11:14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사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지난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로더, 롤러 등 건설기계이다.
또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지방세 등 체납 또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 상태이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사천시는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대를 지원하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단 엔진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www.mecar.or.kr)으로 신청하거나, 건설기계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055-831-276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