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늑대(감사원) 피하려다 호랑이(검찰)서 '부패범죄' 수사 받나?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원 전원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고 버틴 선관위, 검 수사 받을 듯
더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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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02:12 | 최종 수정 2023.06.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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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등 조직 비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감사원의 감사는 못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됐다.
선관위는 조직 비위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선관위가 내세운 것은 '헌법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감사원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기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고,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고발로 선관위는 검찰 직접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는 검사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법률 해석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지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