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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해외여행비 받고 떡값도 챙겨 김영란법 위반”

선관위원 수당 모았다가 여행 경비 등으로도 사용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0 18:17 | 최종 수정 2023.07.10 21:33 의견 0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 및 해외 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태를 없애야 할 중앙선관위는 외려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해석해 ‘금품을 제한 없이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비상임인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 표지석

선관위 소속 A 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 원을 지원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 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총 128명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불법 선거를 엄격히 감시하는 선관위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이 같은 주장을 임의해석으로 규정하면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향후 회의참석수당을 특정 1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해당 규칙을 선관위법에 맞게 개정하거나, 관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2022월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한 추가 감사의 경우, 필요성이 낮아 지속적인 모니터링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체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사 필요성은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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