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27일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 국가 부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27 21:07 | 최종 수정 2023.07.27 21:11
의견
0
국회가 27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 하천의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여야는 또 수해 복구 공동 TF도 구성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오랜만에 신속하게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전날 환경노동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뒤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 밖에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물관리를 위한 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로 심의하기로 해 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수해복구TF'은 구성됐지만 여야는 복구 재원 마련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 군산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예비비 투입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 신속히 수해 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 '수해복구TF'는 오는 31일 2차 회의를 열고 수해 지원책과 관련 법안, 재난 안전 매뉴얼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