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사천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은 사천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정창현 기자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3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0만~50만원 진단위로금을 보장받는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는다.

자전거 보험의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번 시민 자전거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DB손해보험(02-475-81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으로 불의의 사고에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