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2년간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 소형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최근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침체된 주택 시장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주민들은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럴 경우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비를 줄어든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에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 걸리는 사업 기간을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서울의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하다.
지금은 안전진단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해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확대한다. 장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개발 시작 기준인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기존의 3분의 2에서 60%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 50%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22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주택은 1915만 6000가구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449만 2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23.5%다.
경남 지역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36만 1000가구(아파트 11만 9863가구 포함)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서울은 73만 3000가구, 경기 62만 6000가구, 경북 36만 7000가구, 부산 36만 4000가구 순이다.
주택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에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지방 3억 원, 수도권 6억 원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악성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을 살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총 주택 수에서 빼고 세금을 매긴다.
지방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의 경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꾼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가 전가되고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며 “도심 내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해 건설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