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도 해양수산 시책②] 해양수산 전략산업 육성과 어업인 복지 강화
작업장 노후 시설 개선, '굴' 대표 수출 전략품목 육성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양식 기반 마련
어선원 직접지불금 연 130만 원 지원 등 어업인 복지 강화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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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2:32 | 최종 수정 2024.01.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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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과 수산업 성장을 위해 어업인 생활복지 사업을 새롭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특히 미 FDA가 인증한 청정어장에서 생산된 생굴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굴 까기 작업장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
경남의 굴 생산량은 26만t으로 전국 생산량의 81%, 수출은 7396만 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경남의 대표 수산물인 반면, 굴 까기 작업장은 대다수가 20년 이상 노후 시설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도는 올해 작업장 신축 12곳, 개보수 5곳을 포함해 총 17곳을 총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상반기 중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매년 도내 노후 작업장 시설을 전면 개선해 청정어장에서 생산된 굴을 우리나라 대표 수출전략품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가리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가리비 양식산업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도 자체 신규 시책으로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다.
최근 고성을 중심으로 많은 패류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 품종을 가리비로 전환하고 있으며, 점차 경남의 주력 양식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효율적인 가리비 양식으로 양식 어가의 소득을 높이고 위생적인 처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구축·지원 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 가리비 양식산업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어업인들의 복지 지원도 지원한다.
먼저 도내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사업을 확대해 여성어업인 바우처(카드)를 자부담 없이 연간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문화 여건이 열악한 어촌에서 여성어업인들이 ▲여행 등 여가 활동 ▲연극, 영화감상 등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연안 7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농업인 바우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게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어업 형태별 어선의 톤수 합이 5t 미만이거나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에 연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어선원 직접지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