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NO'···경남 진주경찰서, 출·퇴근시간에 주요교차로 캠코더로 단속한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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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9 | 최종 수정 2024.01.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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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꼬리물기로 상습 체증 구간인 개양오거리, 정촌교차로, 10호 광장, 상대동 자유시장 입구, 삼계교차로, 내동교차로 등 6곳이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31일까지의 예고기간을 가진 뒤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통행 방법 위반으로 불리는 일명 꼬리물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다.
꼬리물기 벌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이고 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다른 차량이 신고했을 때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이다.
꼬리물기 차량 외 신호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
조용래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상습 정체 유발행위의 단속으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