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도특사경, 미신고 유원시설업 '키즈카페' 자진신고 기간 운영···3월 특별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14 14:03 의견 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놀이시설(유기기구)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키즈카페를 3월 한 달간 단속한다.

이번 3월 집중 단속을 시작하기 전 2월 말까지는 해당 시군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계도를 하기로 했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 유원시설은 로봇랜드와 같이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여섯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이다. 일반은 한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이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 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속한다.

기타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 소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계도 후에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미신고 키즈카페는 직접 수사 및 송치하기로 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타유원시설업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